[부동산] 임대인 임차인의 전월세신고제도, 온라인으로 쉽게 따라하기 (전세확정일자 받기)
화면으로 쉽게 설명
임대사업자로 살아남기 어렵고도 귀찮네...
매년 뭐가 이리 할게 많은지...ㅠ.ㅠ
계속 새로운게 자꾸 생긴다.
3년전에는 부기등기 시키더니,
2년전에는 일부보증보험도 가입하라 카더니,
작년부터는 보증보험 가입조건에 전월세 임대차 신고현황까지 달라카네.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전월세 확정일자 받을 수 있으니,
나를 위한 기록으로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 본다.
1. 전세, 월세 확정일자 왜 필요하지?
전세나 월세를 신규로 거래, 혹은 연장할 경우 국토부에 신고해야
2. 전세, 월세 계약내용 꼭 신고해야하나?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 주택은 임대차신고를 반드시 해야함
안하면 벌금 있음
3. 언제부터 해야하는데?
시행시기: 2021년 06월 01일 했다네
4. 진짜 벌금 내나?
계도기간은 2025년 05월 31일까지니까 그때까지 해야
5. 임대차 계약하고 바로 해야하나?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서 있으면, 그전에 해도 됨)
6. 누가 하는데?
임대인 임차인 누구나 신고 가능
7. 어디서 하는데?
1) 해당물건지의 지자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챙겨가)
2) 부동산거래시스템에 접속하기 rtms.molit.go.kr
8. 그래서 온라인으로 전월세신고 어떻게하고, 전세확정일 어떻게 받는데?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간다.
rtms.molit.go.kr

2) 메뉴 진입 방법을 쉽게 설명한다.
로그인 클릭==> 부동산거래신고 클릭 ==>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클릭

3) 지금부터 하이라이트다.
일단 계약서에 적힌데로 인적사항이며 최대한 똑바로 내용 쓴다.
신청인 작성==> 거래인 작성 ==> 임대목적물 작성(계약서 첨부 잊지말자!)==> 임대 계약내용 작성 ==> 공인중개사 작성(직거래라면 생략해도 됨)



4) 신고 다 했으면, 상단부 메뉴 클릭해서 이력을 조회.

5) 대상 물건지의 신고 담당자가 확인 후, 수정 필요하면 연락옴, 수정 필요 없으면바로 등록처리 해 준다.
(나는 지번 부번 틀렸는데, 담당자님이 전화와서 도와주심,겁먹지 말자)
6) 이제 신고필증을 출력해 보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들어간다. rtms.molit.go.kr
상단 메뉴 중. 주택 임대차계약신고 메뉴를 클릭 .

7) 신고필증 프린트 클릭, 오른쪽 상단에 "전세 확정일자"가 나온다. 만세! ^^

끝. 쉽네!
-HK and the City의 부동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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